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30일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졸업 후 총 3년간 복무(전문병 18개월, 전문하사 18개월)한다. 이후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제도”라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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