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행세를 해 3억원대의 판매 대금을 챙긴(사기 및 사문서위)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 판사는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3)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마스크 제조 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판매대금 1억원을 가로채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모 마스크 제조 업체의 지분 60%와 총판 권한을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대량의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 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 명의의 가짜 도장까지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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