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성탄절 종교활동은 비대면…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부터 예매 가능

정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 각종 행사나 모임 자제를 권고했다. 개별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 판매도 제한된다. 창가 측 좌석이 우선 판매되며 방역 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관광용 전세버스는 탑승객 명단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테이블 위 가림판 설치,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해야 한다.

또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 연말 모임·행사 자제 ▲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의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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