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불법개입’ 유상봉씨 “윤상현 보좌관 준 1천만원, 빌린 것” 혐의 부인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 동·미추홀을 국회의원(57)과 공모해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는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B씨(53)에게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전에 빌린 돈부터 갚고 얘기하라’는 메시지 내역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재판에 앞서 낸 의견서에서도 허위 고소한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원한이 있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유씨 아들에게 함바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친분일 뿐 선거운동 대가가 아니고 금품제공 약속이나 공모도 없다”고 했다.

유씨는 4·15총선 당시 윤 의원 당선을 위해 안 전 의원을 허위로 검찰에 고소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다. 윤 의원은 유씨 등에게 도움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언론에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후 식사 접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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