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과 관련, 관계기관의 소송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소송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1명을 신규 채용해 내년 1월부터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방침에 반발하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다.
인천시는 지역 환경 피해를 고려해 2015년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대로 3-1공구까지만 사용하고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3-1공구 사용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추가 사용을 원하고 있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합의 당시 인천시에 상당 비율의 매립지 지분을 넘겼으니 2025년 이후에도 매립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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