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청 방문를 자제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율은 지난 2018년 신고대상 9만4천866건 중 6만2천32건으로 65.4%, 지난해 10만663건 중 7만1천222건으로 70.8%, 올해 10만5천 221건 중 7만8천146건으로 74.2%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수기신고와, 납부가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납세자 불편은 물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전자신고·납부는 실시간 수납확인이 되는 반면, 수기납부는 1~2주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려면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 법인세 등 국세 신고를 먼저 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연결돼 바로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내년 1월10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비회원 납부 신고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더불어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