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 설치 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 별도의 특약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본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분묘기지권은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구분이 된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그런데 앞서 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행정재산(행정재산인 임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바, 위와 같은 시효취득 대상 제외 규정은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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