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공사 중 발생한 오염토는 먼저 정화한 뒤 책임소재와 정화비용문제를 가리기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자로 금오동 옛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나리벡시티와 국방부에 2년 기간 내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대상은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도 1지역 우려기준 TPH 500㎎/㎏를 초과하는 오염토 1만2천㎥ 정도이고 TPH가 최고 6천㎎/㎏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공정시험법에 따른 양이고 회전식으로는 훨씬 많은 5만2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부지 경계 주택가 주변은 아예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나리벡시티와 국방부 등에 전문기관이 정밀 조사한 결과를 보내 의견을 2차례 들었다. 나리벡시티 측은 법상 오염정화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원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는 새로 발생한 오염토가 암반이라고 주장하나 토양으로 봐야 하는 풍화암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를 완료했고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정화처리장 운영내용을 들어 정화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생 오염토양 중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정화하지 못한 부분 등은 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암반으로 암반판정위를 꾸려 가려보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책임문제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면 막대한 피해를 우려한 사업시행자가 우선 정화로 선회하면서 오염토 처리의 실마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일단 정화한 뒤 양측이 책임문제를 가리는 게 공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동 산 30의3 일원 7만5천238㎡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5월14일 착공했다. 주거공간과 함께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
옛 유류저장소는 1960~1970년대 한수이북 미군기지에 유류를 공급하던 미군유류 저장소가 있던 곳이다. 국방부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토양오염 치유를 위탁해 지난 2017년 시작, 지난 3월 마쳤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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