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 파쇄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항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7일 인천경제청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일부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파쇄시설을 통해 으깬 이후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 중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건설현장에 설치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 파쇄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를 명령(처분사전통지)했다. 인천경제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을 신고가 필요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판단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항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공항공사가 지금이라도 신고를 제대로 하면 해당 시설을 다시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봐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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