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史에 남을 ‘시장의 도지사 고발’...이 싸움을 어느 도민이 옳다 하겠는가

현직 남양주시장이 현직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정확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엄강석 전공노 남양주시지부장이 고발인이고, 피고발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등 5명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조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공무원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고발 사태에 이르는 데는 1년여에 걸친 과정이 있었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거듭된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 시장이 보복감사를 주장하며 수감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4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도와 방향을 달리 한 게 표적 감사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경기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감사는 당연한 행정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릴 수는 없다.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태를 보는 시각은 상반될 수 있다.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현직 시장의 현직 도지사 고발’ 행위 그 자체다. 경기도에 역사가 없는 일이다. 다른 지방에서 있었다고 들은 바 없다. 이런 흔치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 왜 하필 경기도에서 발생했을까. 이 방법 말고는 해결의 수단이 없었던 것일까. 안타깝다.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특별조사는 경기도가 이달 7일 중단했다. 양측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면충돌의 급박성만은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갈등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추가로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된 게 없다. 그런데 다소 갑작스럽게 이번 고발 소식이 들렸다. “경기도가 감사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시장이 설명하는 고발의 배경이다.

남양주시의 무리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다. 조 시장 외 공무원 노조 대표자까지 나선 데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 피조사 공직자들이 받은 과도한 압박, 부적절한 심문 방향 등의 논란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고발에 이른 시기가 불가피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 감사 부당성과 형사 고발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때마침 나라가 온통 송사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빚은 싸움이다. 진영 논리까지 가세하면서 싸움의 끝이 안 보인다. 정치에는 흥미로울 수 있으나 민생에는 백해무익한 싸움이다. 하물며 지방 정부다. 자치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싸움의 끝이 향할 곳은 뻔하다. 시민의 피해다. 아주 가까운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법언(法諺)에 이런 말이 있다. ‘법정에서 화해보다 좋은 판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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