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형 자치분권시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싹을 심은 지방자치는 1991년 민선 1기 선출로 싹을 띄웠고 20년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린 상태다. 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서 주민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의 강화로 지방정부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지만 이에 따른 과제들도 산적하게 남아 있어 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열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방의 수권능력을 등과 같은 자치역량의 제고 방안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천시는 대대적인 사무를 국가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기존의 국가사무뿐만 아니라 위임사무 등이 넘겨받게 되고 일부 권한이 군·구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과 제도적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책임만 떠맡게 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넘겨받을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수행할 자치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선제적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 주역은 주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이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각종 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통해서 앞장서 왔다. 이는 구호적이며 전시적인 시작에 불과하며 일부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치실무와 직접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위원회 따로 실무결제 따로 겉도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같이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구현은 시민공화정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현재의 빈약한 대의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 능동적인 시민이 자치공동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제도와 운영이 보다 혁신적으로 요구된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정치인과 행정 실무위주의 주민참여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하고 진정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회 의원과 공직자들의 역량강화에도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나머지 지방정부간의 과도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새로운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로 인해 교통 및 환경문제와 같은 광역행정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간의 갈등 요소가 산재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간 행정의 경제를 넘어가는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의 제도 모색이 시급하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을 스스로 구현하는 시대적 과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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