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총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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