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요 공공기관, 적재 주차장법 위반 논란

6일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의 3개 면이 환경 미화에 사용하는 도구 창고로 운영 중이다. 이승욱기자
6일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의 3개 면이 환경 미화에 사용하는 도구 창고로 운영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지역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기관 내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19조의4 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도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법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상주차장 6개 면이 환경 미화에 사용하는 도구의 보관 창고로 변해있다. 특히 가장 안쪽의 3개 면은 가설벽을 세워 별도의 분리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곳에는 환경미화원의 조끼와 빗자루, 야광봉이 담겨있는 이동형 장치 10여개가 보관 중이다.

지하주차장의 2개 면도 제설장비 보관용으로 사용 중이다. 이 곳은 자동차보다 큰 대형 제설장비와 염화 칼슘 수십포대가 차지했다.

같은 날 부평구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2개 면도 청소도구가 자리 잡았다. 1개 면에는 지푸라기를 모아 만든 빗자루 6~7개와 일반 빗자루, 쓰레받기가 모여 있다. 다른 1개 면에는 모래 주머니 3~4개와 비료 포대 2개, 나무판자가 널브러져있다. 바닥에는 오랜 기간 주차가 이뤄지지 않은 듯 먼지로 가득하다.

미추홀구의 숭의보건지소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숭의보건지소의 지하 주차장도 2개 면에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창고처럼 운영 중이다. 창고의 문은 잠겨 있어 출입조차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시설 방문객이다.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씨(57)는 “주차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데 지하 주차장 안쪽의 2개 면에 큰 기계가 있어서 그냥 그 앞에 이중 주차했다”며 “이렇게 큰 장비를 왜 주차장에 보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구 관계자들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창고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즉시 원상 복구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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