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5인 이상 점심’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대상 감찰 착수

행정안전부가 연수구의 고남석 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 등 10여명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상황에서 식사한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일 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소속 특별감찰관들은 구청을 찾아 점심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하고 있다. 감찰은 오는 8일까지 이뤄진다.

행안부는 해당 식사 자리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말연시 특별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당시 방역당국은 모든 식당에 대해 5명 이상의 예약 금지와 5명 이상으로 이뤄진 일행의 입장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5명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테이블만 나눠 앉는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고 구청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인천시 등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오께 고 구청장은 부구청장, 국장 등 공무원 11명과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4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점심 식사를 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구는 해당 식사 자리가 ‘공적 모임’이고 4명 이하로 나눠 식사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고 구청장 일행이 고깃집을 방문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해 시에 통보한 상태다. 5명 이상이 식당 등에서 모임을 하다가 적발당하면 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과태료 처분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번 고 구청장의 점심 식사 논란이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안팎에선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적 모임을 핑계삼은 ‘테이블 쪼개기’에 대한 선례가 남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려깊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였음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단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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