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나, 이들 부부는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 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토대로 보유 재산 등에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 생계급여 92만6천원, 주거급여 26만8천원 등 매달 최대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해당 액수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다만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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