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장모에 짐승보다 못하다며 윽박지른 사위, 무죄 이유는?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윽박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남성의 발언을 일방적인 폭언이나 위협 등의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장모 B씨(73)에게 폭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위협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위협을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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