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과의 유착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출신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모 보험사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의자와 관련된 혐의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의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최근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천경찰청 소속 B씨와 서부경찰서 소속 C씨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B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보험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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