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병원이 선결제한 검사비를 환자에게 환불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 인천보훈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선결제한 병원비 중 환자 받지 않은 검사 비용을 환불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에게서 선결제를 한 후 실제 검사를 받지 않은 내역이 원무과로 통보되지 않아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초까지 환불되지 않은 금액만 2천700여만원에 달한다.
또 당직의사와 진료과 전문의 7명이 각각 15일씩 번갈아 당직근무를 하는데, 전문의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한 탓에 휴무일 환자들의 검사와 수술 일정이 취소돼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 구매한 의약품과 실제 의약품 사용량에서 차이가 나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의 불량 의약품이 다량으로 생겨 재고량 관리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에스컬레이터 인버터 설치 공사에서 등록된 전문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지만, 담당자의 착오로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강기 갇힘 및 중대한 고장 사고 발생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적받았다.
인천보훈병원 관계자는 “미실시 검사비에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금액이 포함됐고, 대부분 환불하고 전산 시스템도 갖춰 개선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지적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30일 안에 공단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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