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시민 신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3개 시·도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
안전신문고에는 지난해 12월에만 인천지역 ‘집합금지 위반 영업·모임’ 신고 928건이 들어왔다. 행안부가 신고 포상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인천지역 신고만도 111건에 달해 1일 평균 30건이 쏟아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지난 7일 안전신문고에는 남동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 5명 이상의 손님이 모여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행안부 절차에 따라 남동구 식품위생과에는 8일에 신고가 접수됐고, 아직 현장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5명 이상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안전신문고에 올라왔지만, 연수구에는 5일에 신고가 이첩됐다. 위생과 직원은 8일이 돼서야 현장점검에 나서 사업주에게 계도만 하고 돌아왔다.
안전신문고에 들어온 신고가 행안부를 거쳐 시, 기초단체, 관련 부서로 이첩되는 데만 1일 이상이 걸리는데, 각 군·구에서는 현장을 목격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폐쇄회로(CC)TV 열람이나 신용카드 정보 조회를 통한 적발은 권한이 없어 시민이 신문고에 사진을 첨부해도 무용지물이다.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현장에 가도 이미 사진 속 사람들이 없으니 주인에게 ‘조심해달라’는 계도만 하고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안전신문고) 신고로 현장 적발,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급하면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의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천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우리에겐 전혀 협조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경찰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단속하고, 현재까지 48건을 적발해 군·구에 통보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다 보니 신고 건수만큼 행정점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해 신고 내용이 빨리 배부되고 점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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