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이 같이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천817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1천553명”이라며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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