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 명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움직임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위해 휴업일을 바꾼다는 입장이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명절 대목을 잡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까지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속한 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말께 경기지역 시ㆍ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전송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매월 2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둘째주ㆍ넷째주 일요일, 둘째주ㆍ넷째주 수요일 등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도내 지자체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공식화 한 곳은 의왕과 안양 2곳이다. 의왕과 안양은 둘째주ㆍ넷째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곳으로, 최근 고시를 통해 2월10일로 예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월12일(명절 당일)로 변경했다.

의왕과 안양 이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공식화한 도내 지자체는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추석의 경우 양평과 남양주, 과천, 광명 등이 휴업일을 변경했던 만큼 이들 지차제도 추후 휴업일 변경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마트 근로자들이 명절 기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이외에 시민 편의 제공 등의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형마트들이 표면적인 이유를 명절 대목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꼼수를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속 수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대형마트의 꼼수 부리기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처럼 힘이 약한 상인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상인연합회 차원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인 시ㆍ군을 파악하고 있다”며 “파악이 끝나는대로 집회 등 단체 행동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결정한 안양시 관계자는 “추진 당시 상인분들의 직접적인 반발이 시에 접수되지는 않았으며, 마트 근로자도 명절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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