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변경, 다시 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고자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ㆍ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당초 대검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배당했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해령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