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인천시, 과태료 처분 요구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를 도시공사측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경영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 평점인 ‘가’를 받자 지난해 11월께 전직 사장 및 임원 등에게 기념품을 보냈다.

그러나 이중 한 전직 임원 A씨는 ‘상임이사 공모와 관련한 임원추천위원이어서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반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시 등에 신고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A씨에게 3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사장과 A씨간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품 가액의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등의 규정에 따라 자세한 답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곧 법원에 이 같은 과태료 처분 요구 사실을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전 사장·임원 등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기념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부정 청탁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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