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건축·개발 가능해진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발이 꽁꽁 묶였던 건축과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7천709만6천121㎡)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6천959㎡가 풀린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 파주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은 해군 부대 안쪽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에게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이 없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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