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 확보

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10공구에 이어 11-1공구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17일 연수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남동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도 11공구 매립지에 통합적인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24일 나온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을 유지 중인 송도 10공구와 함께 11-1공구 매립지의 관할권도 확보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송도 11공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단일화한 지자체 관할구역 지정, 행정 효율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연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 중이다.

앞서 연수구와 남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 10공구와 11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행안부 소속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지만, 남동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목적과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주장했다. 반면, 남동구는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 등을 관할권 주장의 이유로 제기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 10공구에 이은 11-1공구의 연수구 귀속 결정은 그동안 자발적인 서명운동 등을 함께 해주신 연수구민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귀속 결정은 하나의 송도를 만들고 연수구 전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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