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취객 보호 업무를 맡은 경무과 소속 A경위를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중부서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초 인천 남동구 도림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경위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고 A경위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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