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종전대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종전에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적이 없는 납세자에 한해 2월15일부터 25일까지 제한적으로 세무서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법진 수원세무서장은 “2020년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서 감면배제업종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된다”라며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ㆍ면제 등 세제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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