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윤소희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이 숨을 못 쉬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7분께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흉기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자 마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집에서 발견한 B양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B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어린이집 등에도 다닌 적 없는 미취학 아동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를 겪으면서 처지를 비관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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