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인 차량’ 막은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입주민 영장

경찰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5)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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