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울타리에서 벗어난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가정 및 보호시설 밖에 놓인 경기도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분리해 도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자산관리 교육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가능케 하는 등 대대적인 조례 정비에 들어간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이진연 의원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조례의 지원 대상은 퇴소아동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조례는 도지사가 ▲퇴소아동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 ▲금융ㆍ회계관리 등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퇴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도 명시해 도지사가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꾼다. 변경된 조례에는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과 퇴소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연도별 시행계획 실행에 관한 사항,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지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연 의원은 “그간 가정이나 보호시설 밖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 근거가 한 조례에 뒤섞여 있어 도 집행부의 담당부서도 원활하게 행정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경기도의 지원으로 어려움에 놓인 이들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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