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총 현장 참석 불가피해 예외 인정…주주의 전자투표 활용 유도
정부가 기업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주총에 대해선 인원제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주총의 현장 참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독려하고 기업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거래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주총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법, 정관 등 규정상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2천351개사는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주총장에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돼 인원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정부가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모임ㆍ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서울ㆍ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모임ㆍ행사에 50인 이상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총 현장에는 300명이, 셀트리온 주총에는 200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8월 2단계 격상 시에도 정기 주총은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또 정부는 1월 중 회사가 정기주총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게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방침이다. 단계는 주총 소집ㆍ통지, 주총장 준비, 주총 당일 진행ㆍ주총 종료 후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기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려면 전자투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제재를 면제받으면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 또한 유예된다.
정기주총 1주 전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못해도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많은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하고(3월26일, 30일, 31일), 불가피하게 개최일을 변경해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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