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무려 8건 수천만 원의 신규 차량 취득세를 내지 않았는데도 차량등록증을 내주자 등록대행자가 즉시 잠적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대행자를 믿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등록증을 내줘왔고 대행자는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업무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A 자동차 차량등록을 대행하는 B씨가 8대 차량등록을 신청했다. 차량등록신청 때는 신청서에 보험가입(전산확인) ,임시운행증, 수입인지, 제작증,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B씨가 차량소유주로부터 받은 8대 3천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차량등록증을 내줬다. B씨는 이후 잠적했다. 의정부시는 차량등록사무소 일대서 오래 활동해온 등록대행자들을 믿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 부서는 신규 차량을 비롯해 매매 이전 등 하루에 250-300명 정도가 몰리면서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미납사실이 드러난 것은 차량 소유주로 추측되는 한 민원인이 B씨 잠적 직후 의정부시에 전화를 걸어와 납부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납 취득세 중 3건 1천만 원 정도는 이날 저녁 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에서 활동하는 등록 대행자들은 4-5명 정도로 대행사 소속 정규 직원은 아니지만 대행사 이름을 걸고 일하고 있다.
대행사 대표는 22일 의정부시를 찾아 다음 주 중 B씨가 미납한 취득세 납부를 약속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대행사 대표가 책임지고 미납 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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