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현실성 따져봐야

▲ 김형표.
▲ 김형표.

토지정책은 모든 권한이 국민에게 있지 않다.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사용권은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업ㆍ공업ㆍ주거지역ㆍ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일정 부분 국가가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형태다.

과천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박근혜 정부 때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사업, 현 정부는 3기 신도시개발사업 등이다.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토지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현실보상을 요구하지만 감정평가란 이름으로 헐값에 땅을 빼앗긴다. 지자체장도 국가정책을 거부할 권한조차 없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발표했다. 청사 유휴지와 청사 2개동을 철거해 공공임대주택 4천세대를 짓겠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자 시민들은 시민광장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며 청사유휴지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시위에 나섰다.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3기 신도시지구 개발 등으로 2만1천여세대 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1만2천여세대가 임대주택이다. 과천시는 이미 많은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또 4천세대, 그것도 시민광장으로 이용하는 청사유휴지에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화가 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을 자극했고, 일부 시민들은 김종천 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종천 시장은 3기 신도시지구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4천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청사 유휴지에는 디지털 의료와 바이오 복합시설,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이 대안을 갖고 국토부와 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은 현실성이 없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조급함에 급조된 정책의 부작용일 수 있다. 결자해지가 답이다. 정부는 현실성이 없는 청사 유휴지 개발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받아들여 시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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