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파주 법원읍에선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자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시 내야할 개발부담금이 기존 100%에서 절반으로 줄어 든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몫의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 3년 동안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지자체 귀속분 50%를 받지 않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읍에선 국가 귀속분 50%만 내면 된다. 단, 경감기간 내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거나 인가일 기준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국한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행으로 시장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해 지자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을 상정, 원안 채택됐다.

그동안 파주시 13개 읍ㆍ면 중 유독 법원읍에서만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 많은 군사시설이 상존,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아 낙후된 지역이어서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법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최근 3년 동안 법원읍 파주시 귀속분은 3억원 정도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 앞으로 법원읍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를 경감받게 된다.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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