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의원들이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눈물을 닦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과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상가임차인의 경제적 피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강 의원은 24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코로나19 속 소상공인 상가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보호 대상에 자연재해 등 재난 포함 ▲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영업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나 일정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등이 담겼다.
민병덕 의원(초선, 안양 동안갑)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 그 피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여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에 대해 피해업종별로 차등해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했고, 임대인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의 발동 기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내수 증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1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포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 진작 쿠폰 등의 형태로 위로금을 지급하되,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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