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장제를 위반(본보 1월 8일자 1면)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이들 지자체에 122억원 규모의 총량제 위반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24일 SL공사에 따르면 인천에선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경기도는 포천시 등 14개 군·구가, 서울은 20개 구가 가산금 납부 대상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납부해야 할 가산 수수료는 122억2천800여만원이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3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남동구 2억3천600만원, 연수구 1억6천500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의 기초단체가 내야할 수수료는 총 11억2천1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11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김포시가 10억3천600만원, 남양주시가 8억1천400만원 등 총 58억2천만원이다.
다만 초과 반입 수수료와 함께 주어지는 페널티인 ‘5일간 반입 중지’ 조치는 아직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고지서는 이미 보냈지만, 반입정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날짜를 정해 반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은 지난해보다 5%p 더 줄어든다. 반입 수수료 역시 초과 구간에 따라 25%까지는 100%를, 25~50%는 120%, 50% 이상은 15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반입 정지 기간 역시 25%까지는 종전의 5일을 유지하지만, 25~50%는 7일, 50% 이상은 10일로 늘어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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