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 간의 감정싸움이 법정으로 번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언니 B씨(32)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9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안방에서 B씨가 가방을 던지자 화가나 청소기로 안방 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빨리 나가야 하니 가방을 내놓으라”며 방 안에 있던 가방을 집어 던졌고, 화가 난 A씨도 반격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
김 판사는 “청소기로 B씨가 있는 방문을 내려찍어 부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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