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강제해야” 강득구 의원과 도내 4개 지자체장 공동 기자회견

'임차인+임대인 상생대타협', 국회 논의 추진 촉구 공동기자회견
'임차인+임대인 상생대타협', 국회 논의 추진 촉구 공동기자회견

강득구 국회의원과 고양시장 등 경기도 4개 지자체장이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ㆍ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 청구권’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집합금지ㆍ제한기간에 한해 임대료 감면 청구권 수용을 강제하는 대신 은행 대출금의 원금ㆍ이자 상환을 연기하는 등 고통을 나눠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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