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묻지마 폭행 처벌 기준 높여야”…국민청원 등장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무서워 말도 못하고 피하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나요? 왜 강력 범죄에 대한 형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3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상가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J씨가 숨진(본보 12일자 1면) 가운데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묻지마 폭행으로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게 된 가장이 정신적 고통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 25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74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 글은 묻지마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묻지마 폭행과 관련한 법적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글에서 J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행 후유증과 장애 등과는 대조적으로 (가해자의) 형기 8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갔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더 큰 벌을 내려달라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누구나 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원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