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형량 무거운 '노인학대죄' 적용...SNS 유포도 조사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13)과 B군(13)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지하철에서 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오전 8시20분께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 D씨(여)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폭행당한 C씨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에서 폭행당한 D씨의 경우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폭행 영상을 SNS 상에 유포한 일행에 대해 관련 법을 검토한 뒤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영상을 유포한 이들에게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정현실 변호사는 “(SNS에 유포한 영상) 촬영자가 (폭행한 학생) 무리에 포함된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적어도 방조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폭행 정도를 판단해 노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SNS에 폭행 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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