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집에 데려다줘" 경찰관에 난동부린 연인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의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 B씨(21)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27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길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느냐”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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