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오르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등 지역 내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2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차기 협회장은 총 2만4천468표 중 1만4천550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8천536표(58.67%)를 얻어 최종 당선을 확정했다.
2013년 이후 8년만에 탄생한 검사 출신 협회장이며, 경기중앙변호사회 소속이던 위철환 제47대 대한변협회장 이후 2번째 지방변호사회 출신 협회장이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인천지검에 재직했던 이 협회장은 인천 광성고를 졸업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법조계에서는 인천고법 등 내부에 산적한 문제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협회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2년 연속 맡으며 여러차례 인천고법 유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대한변협회장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 내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가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찬희 현 대한변협회장도 인천고법 유치가 서울고법에 집중한 소송을 분산하고,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인천지역 한 변호사는 “인천고법을 유치하면 지역 내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원 환경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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