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본보 1월13일자 7면)를 받는 미추홀구 보육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 행동변화가 나타나자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있지만,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계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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