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장 결정에 달린 교권보호위원회…실효는 ‘글쎄’

경기도내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학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경기일보 2월4일자 6면)된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대책 수립 ▲피해교원 보호 및 사건 조사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만 개최(학교장 권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교보위가 자주 열리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된 가해자가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인 탓에 학교장이 부담을 느껴 웬만하면 교보위 개최를 꺼린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파장이 일은 성희롱 피해 교사 글에서도 이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와 있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으나 교장 등이 압박을 넣으며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교보위 개최 건수가 크게 줄었다. 경기지역 교보위 개최 현황을 보면 2018년 521회, 2019년 663회, 2020년 9월 기준 134회로 급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상담 시 법률 자문 및 쉼터 제공 등 지원책도 꺼내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선 학교 현장을 가기 어렵다 보니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각종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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