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착한임대인 ‘통큰 지방세(재산세)’ 지원

광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는 점포 542곳의 건물주 291명이 참여해 1억4천5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확대,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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