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지난해 불법행위 전년보다 60% 증가

해양수산부가 불법어로행위,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인천항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8일 해수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모두 787건으로 전년 492건 대비 60% 증가했다.

불법어로행위, 입·출항신고 미필, 위험물취급 위반 등 선박입출항법 위반(384건)이 전체의 48.8%로 가장 많았다.

선박검사 미필 등 선박안전법 위반도 103건 적발됐다. 이 밖에도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항만법 위반과 강제도선을 어긴 도선법 위반 등도 나왔다.

해수부는 항내 수역에 화물선, 입출항 지원 선박 등 통항 선박량이 많고, 기상악화 및 준설공사 등 통항여건 변동 등으로 지난해 인천항 불법 행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19로 단속업무가 수월하지 못한 점도 불법행위 증가의 원인이다.

이에 해수부는 항내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을 줄이기 위해 통항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계도와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해수부는 비중이 높은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위해 해경,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예방순찰을 하고, 항법 준수 계도 등으로 통항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어기에 항로 부근, 통항로 등에 순찰선을 집중 배치해 어망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입출항 신고와 위험물 반입 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화하고, 선박 수리 및 공사 허가 신고 요건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달 중 항만별 중점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올 상·하반기에 특별단속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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