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6천800만원을 환급했다.
‘착한 임대인’은 지난해 한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이다.
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환급했다. 국세청이 시행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들의 존재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상생의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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