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개선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가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크게 늘자 권익위가 직접 제도 검토에 나서게 됐다.
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5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촘촘히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하는 방안, 누진식 고정요율은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나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범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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