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줄이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보급 사업이 시범운영만 6년째 이뤄지는 등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5년 경찰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 사건 현장 증거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바디캠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제작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7억8천만원을 들여 100대를 보급하면서 5년 시범 운영 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년째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
바디캠 운영을 위해선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영상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운영 근거가 법에 명시돼야 하는데 현재 별다른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다.
반면 경찰과 똑같이 바디캠을 도입한 소방청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천7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바디캠 구매를 늘려가고 있다.
해경 역시 바디캠 보급을 늘리는 추세다.
불법 조업하는 어선이나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찍는 해경과 소방 등 타조직은 민원인을 비롯 촬영 대상이 되는 경찰의 바디캠과 달리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받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지구대ㆍ파출소 등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민원인에게 맞거나 상해까지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바디캠 보급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경찰에게 지급된 바디캠은 단 한 대도 없다.
시범운영으로 보급받은 서울 경찰들도 보급 바디캠을 외면하고 사비를 들여 사제품을 사거나, 휴대전화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6년전 보급된 바디캠의 성능이 노후화돼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 2만2천46건까지 뛰었던 폴리스 캠 활용 건수는 2020년 10월 기준 단 2건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종 목적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만 마련되면 예산 확보 등 보급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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