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세화ㆍ배제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과 학교법인 동산학원 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자사고 재지정 심사 평가를 통해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같은 해 8월 자사고 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산동산고는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철 교장은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고무적으로 우리 학교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초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결여한 채 진행돼 취소된 것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된 학교와 교육청 각각의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법원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왔다”고 밝혔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